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19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연립주택의 차임 상당액은 125만 원(1개월)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을 인도하고, 위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