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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1054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3.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D연립주택 7개 호실을 4,316,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면적의 위 D연립 103동 102호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2016. 1. 1. 기준 보증금 없는 임료 상당액은 월 2,666,66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 32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점유보조자로서 유치권 행사 중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유치권 성립 여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사였는데, 최초 시공사로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 2008년경 부도가 나자 직영으로 위 연립주택을 건설하게 된 사실, E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6. 23.경 온돌마루 공사와 도배 및 수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6. 1.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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