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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1나44121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 C, D, E, F, I, L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그 면적 합계가 1,574㎡이다

) 중 각 1574분의 118 지분 소유자이자 당시 이 사건 각 대지에 건축되어 있던 Z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인 M, N, P, Q, R, S, T, W, X, AJ 등 10명은 1990. 5.경 Z연립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각 대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전체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AB도 이 사건 인접대지를 신축할 연립주택의 주차장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M의 아버지인 AC과 R의 동생인 AD은 위 구분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1990. 5. 30. AE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E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전체대지 합계 1,80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18세대)을 신축하되, 그 중 12세대는 위 구분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나머지 6세대는 AE이 소유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19세대)을 신축하되(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신축될 연립주택을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그 중 10세대는 위 구분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나머지 9세대는 AE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AE은 1993. 1.경. 그 건축주 명의를 일부 변경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증축신고를 하였는데, 그 증축신고상의 건축주는 102호 AI, 103호 O, 104호 AJ, 105호 피고 C, 201호 W, 202호 AK 및 AL, 203호 Q,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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