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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8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25. 임대차보증금을 110,3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피고는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계약특별조건 제9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9.경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건물명도 최고를 하였고, 2017. 2. 17.경에도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자녀인 B가 2011. 7. 7.경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2014.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10. 8. 전출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비록 피고가 2015. 10. 29. B에 관하여 파양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 8. 1. 전처인 C과 이혼하고도 2014.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B가 전입신고를 한 사실, 다른 자녀인 D와는 여전히 입양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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