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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29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80,000,000원, 계약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등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 다.

평택시 B 지상 2층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3. 10. 16. 피고, C, D을 각 1/3 지분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는 전산검색결과 피고가 위와 같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을 발견하자 위 임대차계약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 10. 16.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2015. 11. 9.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아버지인 D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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