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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2014가단230126 판결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함.[국승]
제목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함.

요지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는 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85,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00은 2011. 10. 21. 00시 00구 00동 821-52 대 243.9㎡를 양도하고2012. 1. 31. 00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한 세액 79,859,805원을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가 2012. 5. 1.경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납부고지결정을 하고 납부고지서를 김00에게 발송하였으나 김00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다.

나. 00은행은 2012. 4. 17. 김00과 서울 00구 00동 340 00아파트 101

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김00은 00은행에 위 근저당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00은행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서울00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경매법원은 2013. 3. 2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3. 4. 10. 경매법원에법정기일 2012. 5. 1., 납부기한 2012. 5. 28.인 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 80,770,200원및 가산금 12,115,500원 합계 92,885,7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13. 10. 15. 법정기일을 2012. 1.31.로 수정 기재하여 다시 교부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00은행으로부터 김00에 대한 위 근저당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2014. 1. 27. 개최된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1순위 소액임차인에 대한25,000,000원을 제외한 347,436,209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아니함으로써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목, 나목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본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는 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외부화된다고 할 것이고 그 형식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이 될 것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실제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 김00의 신고가 이루어진 2012. 1. 31.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정기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12. 4. 17.) 보다 앞섬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체납세액 92,885,700원까지 배당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92,885,7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늦은 2012. 5. 1.로 표시하여 교부청구하였다가 배당종기 이후에야 위 양도소득세 신고일이라 주장하며 법정기일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 일자로수정하여 교부청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수정한 법정기일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배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법정기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기재에 있어 위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 한들 피고가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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