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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정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2: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기다리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46세) 을 보고 웃으며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이라 생각하고 인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성적 흥분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강제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단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흥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은 행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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