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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09:22 경 C 버스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F(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학생은 교회를 다녀 학생 예쁘게 생겼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 부분까지 5회 쓸어내리고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등

1. 버스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 추행의 의사나 성적 만족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15세의 고등학교 1 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버스 맨 뒷자리에서 일부러 붙어 앉아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쓸어 내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점, ②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이라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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