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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600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838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한일테크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돈이 원고 고유의 위자료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원고가 한일테크로부터 망인 고유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즉 상속받은 재산은 아래 계산과 같이 6,448,153원이 된다.

* 2010. 7. 말을 기준으로 한일테크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 고유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은 5,007,534원[= 500만 원 7,534원{500만 원 x 0.05 x 11일(2010. 7. 21.부터 같은 달 31.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되고, 망인 고유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은 6,438,243원[= 6,428,571원 9,672원(= 6,428,571원 x 0.05 x 11일)이 되는데, 위 8,551,880원에서 먼저 원고 고유의 위자료를 공제하면, 2010. 7. 말 망인 고유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으로 3,544,346원이 지급되었음 * 2010. 8. 25. 기준으로 망인 고유의 위자료는 2,893,897원(= 6,438,243원- 3,544,3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910원(= 2,893,897원 x 0.05 x 25일/365일)이 되는데 위 300만 원으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음 * 결국 원고가 망인 고유의 위자료 명목으로 한일테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합계 6,448,153원(= 3,544,346원 2,893,897원 9,910원 이 됨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6,448,1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변제공탁액이 위 채무액에서 불과 19,582원(= 6,448,153원 - 6,428,571원)만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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