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06번 길 37-14 부근에서 세종 시 부강 면 부 강리 소재 파랑새 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20 경 위 파랑새 마트 앞길에서 같은 리 한화공장 앞길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