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1. 공군 제15혼성비행단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9. 30.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원고가 위 비행단 지원대에서 전투화 수선작업을 해 오던 중 건군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위 비행단 내의 서울공항으로 파견 나온 각 군 장병들의 군화 뒷굽을 3개월 이내에 500켤레 이상 완성하느라 밤늦게까지 수선작업을 하다가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2. 18. 원고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1구단1850)과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094)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9. 16. 위와 같은 이유로 ‘좌측 무릎(좌측 슬관절 연골판 교체)’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9.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구단797)과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2168호)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또다시 2015. 4. 3.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상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으로 의결되자 2015. 9. 16. 다시 ‘우안 비문증’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