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양식시설용 가두리 제작에 사용될 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를 판매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파이프의 대부분을 전복 양식시설용 가두리를 조립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부터 2011. 12. 31.까지 C에 이 사건 파이프를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중 129,223,4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3. 9. 10. “C은 원고에게 129,223,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2나5221 판결), 위 판결은 2013. 12. 26.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77652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5482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177,473,51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이프 물품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29,223,488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