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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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