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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1655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36,000원 및 그 중 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D 상가건물 중 7, 8층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운영관리회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해 원고가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와 E은 공동 임대인으로서 2006.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6,000,000원, 기간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원고의 당시 대표자 자치회장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본인(피고)은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여 웨딩, 부페 영업을 2011. 12. 31. 현재까지 4억 원의 보증금을 상계하고도 274,536,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철수합니다.

철수 후 열심히 노력하여 상기 미납금을 성실히 갚을 것을 확약합니다.

다. 피고는 2012. 1월경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자치회장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차임 274,5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E은 공동임대인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자치회장 F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E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E,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을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불가분채권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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