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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556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월 차임 70만 원 또는 75만 원(월 차임 140만 원 또는 150만 원 × 1/2 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2012. 2.부터 2013. 6.까지 17개월 동안 140만 원 또는 150만 원씩 지급하여 해당 기간 동안 70만 원 또는 75만 원씩 과지급하였다.

따라서 그 과지급한 차임 합계 상당액을 원고가 미지급한 2013.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6. 29.까지 월 75만 원씩의 차임에 충당하고, 남은 미지급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 C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으므로 본소청구는 인용되어야 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피고 C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2012. 2.부터 2013. 6.까지 17개월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전액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 6. 2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이 압류되자, 더 이상 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가 자신의 차임채권에 대한 수령권한을 피고 C에게 수여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차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2. 2.부터 2013. 6.까지 피고 C에게 차임 전액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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