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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3,5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총 17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 내용을 대부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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