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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5노2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을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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