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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4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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