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금액 합계가 4억 950만 원에 이르고, 범인도 피교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은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