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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0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매출처 대표자들을 만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이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과 같은 자료를 주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D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면제받는 이익을 취득한 점(증거기록 462~464쪽 및 556~559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D의 제의로 자신의 D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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