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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28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5. 10. 선고 2004가단31929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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