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28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5. 10. 선고 2004가단31929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5. 10. 선고 2004가단31929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