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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13 2014고정4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8] 피고인은 2013. 12.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 “야 씨발놈아, 개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9] 피고인은 2013. 12. 22.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에 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4고정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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