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5: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농협 네거리를 중동 네거리 방향에서 대구은행 본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차량 동정,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등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