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 사거리 앞 도로를 광천 1 교 방면에서 기아 자동차 4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 세),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