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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363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9.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8%, 변제기는 2017. 12. 2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는 2018. 2. 26.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를 2018. 3. 18.로 변경하고,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정하는 한편 ‘소외 회사가 변경된 변제기일을 30일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금전소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3. 19.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15,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39,997,26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소외 회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피고 개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이 피고에 대해서도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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