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9.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8%, 변제기는 2017. 12. 2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는 2018. 2. 26.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를 2018. 3. 18.로 변경하고,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정하는 한편 ‘소외 회사가 변경된 변제기일을 30일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금전소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3. 19.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15,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39,997,26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소외 회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피고 개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이 피고에 대해서도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