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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56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186,145원과 그 중 102,511,898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6. 10. 1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2010. 8. 30.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4.06%, 지연배상금율 연 12%, 만기 2015. 8. 3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8. 23. 현재 이 사건 대여원리금 잔액은 157,186,145원(원금 102,511,8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157,186,145원과 그 중 원금 102,511,89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0.까지는 연 12%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비록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존하여 진행하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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