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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86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권자인 D이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후 그 배당금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1차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40,721,138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만 원고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가지고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추가 배당절차에서 또다시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 17,792,085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제327조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규정은 강행법규임이 분명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계약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 역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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