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03. 06:54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F 니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7:2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 하려 하였으나 집 주변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아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방치하고 가 버리는 바람에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깬 후 뒤늦게 직접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