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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23:36 경 인천 부평구 부 개로 12에 있는 부 개 주공 6 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단지 609동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단지 내에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모습을 본 성명 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여부가 측정되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였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자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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