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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63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에게 서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다소 정황을 과장하였다고

하여 ‘ 허위’ 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 신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백내장 진단을 받아 명암만 구분할 수 있을 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서도 수사기관에서 D이 발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속옷을 찢고 다시 찢어진 옷을 잡고 자신의 뺨, 턱 등을 7-8 회 가격하였다며 당시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나 당시 육안 상 피고인이 폭행당했다는 부위에 아무런 폭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D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온전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D에게 서 폭행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무고죄에 있어 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참고인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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