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C 항공회사 운항부장으로 비행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주) C는 해 남지역 항공 방제를 위해 2014. 5. 9. 부산지방 항공청으로부터 비행장 외 장소에서의 이착륙 및 최저 비행 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부산지방 항공 청 항공 운항과 문서번호 2540)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9:05 경 해남군 해남읍 내 사리 상공에서, 위 허가에 따라 1 인 승 비행기인 D( 편 명: E)를 조종하여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비행기를 조종하여 지상과 근접한 상태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비행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기상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허가 받은 최저 비행 고도 20피트를 지켜 안전하게 비행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공 방제가 곤란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비행을 중단하였다가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위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허가 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한 과실로 비행기 고도가 급격하게 강화하는 현상을 즉시 수정하지 못하여 비행기의 전방 착륙장치가 농로 둑에 부딪치면서 위 비행기를 해남군 F 논에 추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항행 중인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허가 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항공 방제 업을 하는 ( 주 )C 의 운항 팀 팀장으로서 이 사고 발생 전까지 비행 경력 20년, 총 비행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