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7. 14. C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서울에 있는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인 2009. 7. 15. C의 의치를 본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경험한 사실과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
C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 내역은 탑승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C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C이 당시 부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인 C은 2009. 7. 14. 조카 생일 (T) 을 앞두고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C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9. 7. 14. 21:42 경 서울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로 당일 22:00 출발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한 내역( 신한 카드 U) 과 2009. 7. 15.부터 2009. 7. 18.까지 부산에서 다수의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 부산은행 비씨카드) 이 존재하는 점, ② 대한 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탑승기록상 C은 2009년 7월 중에는 2009. 7. 6. 김 포 발 부산 행 대한 항공 비행기, 2009. 7. 10. 부산 발 김 포 행 대한 항공 비행기, 2009. 7. 18. 부산 발 김 포 행 대한 항공 비행기를 각 탑승한 내역이 존재할 뿐이므로, C이 2009. 7. 10.부터 2009. 7. 18. 사이에 항공 편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C이 위 고속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없는 점, ③ 위 신한 카드 결제 내역 중에는 200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