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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31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7. 14. C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서울에 있는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인 2009. 7. 15. C의 의치를 본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경험한 사실과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

C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 내역은 탑승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C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C이 당시 부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인 C은 2009. 7. 14. 조카 생일 (T) 을 앞두고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C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9. 7. 14. 21:42 경 서울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로 당일 22:00 출발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한 내역( 신한 카드 U) 과 2009. 7. 15.부터 2009. 7. 18.까지 부산에서 다수의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 부산은행 비씨카드) 이 존재하는 점, ② 대한 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탑승기록상 C은 2009년 7월 중에는 2009. 7. 6. 김 포 발 부산 행 대한 항공 비행기, 2009. 7. 10. 부산 발 김 포 행 대한 항공 비행기, 2009. 7. 18. 부산 발 김 포 행 대한 항공 비행기를 각 탑승한 내역이 존재할 뿐이므로, C이 2009. 7. 10.부터 2009. 7. 18. 사이에 항공 편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C이 위 고속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없는 점, ③ 위 신한 카드 결제 내역 중에는 200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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