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그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무렵에는 피해자가 깨어 있어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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