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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66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미혼의 사람으로, 2015년 8월 초순 일자 불상경 동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 여, 67세 )를 우연히 만 나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이따금 씩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사귀어 오던 중, 피고인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고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이 형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와 기다리거나, 피고인 앞으로 ‘ 너는 제대로 걸렸어

니 네 집 가서 거기서 살 꺼야, 형에게 얘기하고. 알 었지

꼭. 진실이야.

난 거짓말 안 해’ 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달래서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하여 2015. 10. 12.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 좋게 헤어지자’ 고 설득해 오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 경 인천 계양구 D, 51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밖으로 함께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자’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창피하게 여기며 피해자에게 ‘ 내가 내일부터 못 올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 안 된다.

나를 죽여 놓고 가라.

절대로 너와 헤어질 수 없다 ’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팔로 왼팔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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