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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808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22,6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97가단8888, 2007가단1909 등). 나.

D는 1998. 8. 25.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3지분을 피고 B에게, 1/3지분을 피고 C에게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행위’라 한다) 1998. 9. 4.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D가 피고들에게 각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D에게 각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무렵 위 부동산이 D의 주요 재산이었던 사실, D는 고령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채무자인 D는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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