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14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A 평생회원제도를 이용하여 E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한 사람은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표시한 셈이고,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채무자로서 표시한 사람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약정 내지 양해가 있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