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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05. 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일부국패]
제목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요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함

관련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건

2015가단35224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외 AA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BB건설 주식회사가 2005. 12. 13. OO지방법원 OO지원 2005년 금제5096호로 공탁한 공탁금 90,XXX,XXX원 중 8,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건설 주식회사가 2005. 12. 13. OO지방법원 OO지원 2005년 금제5096호로 공탁한 공탁금 90,XXX,XXX원 중 31,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C건설과 공동으로 DD공사가 발주한 EE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BB건설은 위 공사 중 토공사,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FF(이하 '피고 F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GG레미콘, 피고 HH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II, 피고 주식회사 JJ, 피고 KK 주식회사, 피고 LL 주식회사, 피고 배OO, 피고 MM 주식회사, 피고 NN 주식회사, 피고 류OO은 피고 FF의 재하수급 업체들(이하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이라 한다)인데, BB건설은 피고 FF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피고 FF과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면서 2005. 9. 26.까지 피고 FF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2005. 11. 5.까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5.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 FF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미지급 대금을 BB건설에 통지하였다.

라. 그 후 BB건설은 2005. 9. 30. 피고 FF으로부터 공사대금직불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BB건설은 2005. 10. 4.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중 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피고 FF에 대한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은 31,XXX,XXX원이 남게 되었다.

마. 피고 FF은 2005. 10. 18. 이 사건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BB건설 및 주식회사 CC건설과 공사대금을 202,XXX,000원으로 정산하여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BB건설은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일부 직접 지급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은 피고 FF의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89,874,38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05. 10. 31. BB건설에 도달하였다.

사. 피고 KK 주식회사(이하 '피고 KK'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5카단XXX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05. 12. 5. BB건설에 송달되었다.

아. BB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및 가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정하여 2005. 12. 13. OO지방법원 OO지원 2005년 금제XX호로 90,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는데, 공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의 피고 FF에 대한 각 하도급대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자. 피고 대한민국(소관: XX세무서)은 2010. 12. 3.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 FF이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 132,XXX,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류OO: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카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FF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와 피고 KK의 채권가압류는 이전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귀속되는데, 피고 주식회사 GG레미콘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포기하였고, 피고 KK은 채권양도 이후에 피고 FF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채권양도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31,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직불합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한편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구 하도급법에서 정한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내에 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수급인 대신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집행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공사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해도 그 압류 전까지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급인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직불합의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 FF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자 BB건설이 피고 FF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를 위하여 BB건설은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재하수급계약대금 전액이 아니라 피고 FF으로부터 미지급된 금액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직불합의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전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인 2005. 10. 18. 피고 FF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다음 BB건설과 그 때까지의 공사대금 액수를 202,190,000원으로 정산하여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이전에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은 각자의 시공액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BB건설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 FF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는 이전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라.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범위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는 GG레미콘 주식회사였는데, GG레미콘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GG레미콘으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GG레미콘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가 흡수합병되면 합병 전 회사의 채권채무를 합병 후 회사가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피고 주식회사 GG레미콘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으나, 법률상 주장에 대한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KK은 채권양도 이후에 피고 FF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 KK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KK이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에 피고 FF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피고 KK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으나, 법률상 주장에 대한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이

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도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

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공탁금 90,XXX,XXX원을 이 사건 재하수급

업체들의 채권액 합계 329,XXX,XXX원에서 원고의 채권액 31,XXX,XXX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8,XXX,XXX원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8,XXX,XXX원을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다투지 않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정법원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정법원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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