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파주시 B관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티비이엔엠이 관리하는 http://www.pdpop.com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늦바람4’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 158편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2009년 8월 29일 여중생-Full', '여중생 셀카-푸짐한 아이' 등 2편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www.pdpop.com의 서비스 제공방식)
1. 수사보고(피디팝 사이트 포인트 적립 및 사용절차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게시한 게시물 목록 및 캡쳐화면 첨부) - C 캡쳐화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