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30.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노래방에 가서 논 사실이 있음에도 노래방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6. 1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거 생활을 청산하자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자루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나는 오늘 너를 죽일테니 너도 칼을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부엌칼 (총 길이 : 30cm, 칼날 : 18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