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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5고단13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서 선박 제조업을 하는 E( 주)( 이하 ‘ 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015 고단 1305』

1. 부당 노동행위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부터 2014. 12. 31.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 G, H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각 대기 발령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말경 회사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 회사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이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 저 개새끼 덜이 1년을 집안에서 떠든다.

괭과리를 친다.

1년을 와서 꽹과리를 치고 그 바람에 회사 신용은 떨어지고 그래. 그 바람에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 주고. 2 층에 쥐새끼 덜은 내가 있잖아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오늘 내가 퇴장을 시켜 불 것 어. 너 웃어, 너 웃냐.

아직도 야 민 총 나 저 H 저 새끼 안 보게 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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