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겨냥하여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해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었다는 발목 부위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왕증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죄와 원심 판시 특수 폭행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 상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