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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2 2016노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과도( 증 제 6호), 삼성 갤 럭 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을 뿐 갈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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