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36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992년경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자 2010. 1. 25. 피고로부터 6개월 내에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