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충북 음성군 D 소재 부동산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E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부동산에 자동차정비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 E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자, 피고 C과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6. 8.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위 돈을 2018. 7. 31.까지 지급하되, 위 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E은 2018. 8. 1. 위 확인서 겸 지불각서에 기한 원금 및 지연이자 채권을 원고에 대한 자신의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2억 5천만 원은 피고 C이 E에게 위 음성군 D 소재 카센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위 피고는 위 돈으로 실제로 카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카센터 허가를 얻었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 B는 애초에 E 및 원고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없는데, 피고들은 단지 원고에게 채권압박으로 시달리고 있어 사정이 난처하다는 E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확인서 겸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인바, E 또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 겸 지불각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