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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2고단1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E 공장 진입로 상에 일정 지분이 있는 주식회사 F의 사외이사이고, 피해자 G은 H(주)로부터 공장부지 증축 공사(I 부지)를 도급받아 이를 공사하는 J(주)의 현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과 K는,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공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 7대를 위 공장 증축 현장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위와 같은 증축공사장(I 부지)의 진입로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이 증축공사장에 들어가서 공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K는 2012. 6. 8. 09:00경부터 평택시 E 공장 진입로 상에서, L 세라토 차량을 진입로에 가로 방향으로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M 에쿠스 차량을 그 진입로에 가로방향으로 주차하여 놓고 또한 위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그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증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업체인 N 직원 2명은 피해자 G의 회사에서 운행하는 O 서보레미콘 차량 1대가 위 공장 증축 공사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이 공장부지 증축공사장에 들어가서 공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모의하고, 위 직원 2명이 2012. 6. 14. 14:2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증축공사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운행하는 O 서보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서서 막음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증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증인 P,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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