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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범관계에 있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2015고단1995호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5고단2155호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G아파트 505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7. 7. 임차인 H과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A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1. 8. 9.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의 친척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1. 8. 24.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아파트의 시세가 약 3억 원인데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세입자로 위 아파트에 소유주의 친척 K가 무상으로 임대하여 살고 있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1. 9. 1.경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이복 누나인 K로 하여금 K가 위 아파트에 인척관계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런 다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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