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지인인 C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4. 경 F로부터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103동 1306호를 매수한 다음 2014. 4. 7. 경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H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위 아파트 시세 약 2억 4,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 이사 K에게 “ 내가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103동 1306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며,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도 걸려 있지 않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22. 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 받은 다음 2015. 9. 23. 경 포항시 소재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부장 L 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향후 물품공급 등 제반 채 권를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