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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775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755』: 피고인 A, 피고인 B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콜센터 ’를 운영하는 총책인 성불상 H, 성불상 I과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인 피고인들 및 J, K, L, M, N, O, P, Q, R 등,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 불상의 모집 책 등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 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J, K, L, M, N, 성명 불상자 등과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불상 H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고, L는 2015. 6. 30. 11:51 경 중국 길림성 용정 시에 있는 5 층 건물 1 층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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