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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9.경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 E(대화명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9. 04:2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 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사진으로 알려준 도로명 표지판 뒤쪽에 끼워져 있는 투명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21:3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J은행 응암역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 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사진으로 알려준 도로명 표지판 뒤쪽에 끼워져 있는 투명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4. 20:52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J은행 망원동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 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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