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175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

)에 근무하던 중 2015. 12. 15.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이다. 2) 원고는 2012. 2. 15.부터 노인병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협박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5. 8. 7. 직위해제 및 감봉 50%의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2. 7. 위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다.

3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4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고 노인병원측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2. 15.부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해고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

1.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4) 그 후 원고는 2016. 5. 31.부로 사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기간(2015. 8. 26.부터 2016. 5. 31.까지)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직한 2016. 5. 31. 원고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 후 그 합의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arrow